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만63세의 부모와 같이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소득 - 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안 걷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로써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시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지만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9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9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1월 중순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면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주식으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번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8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8월 입사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월 중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면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부모님의 나이 요건 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직장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6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이 종료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올해 11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 근로중인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기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결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1
152
153
154
1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