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스타입이라고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는 개별 크리에이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해서 매출액을 기입하신 후 신고하셔야 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