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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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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돈거래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지인과 돈거래를 4천만원~5천만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 문제는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여인지 아니면 구매대금인지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과의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에게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빌리시는 것이라면 차용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과 금전 소비대차거래 를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없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 대여/차입 관련인 지, 또는 실제 증여한 건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일에 맞춰 상환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