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토지임대시 과세인가요?면세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돼서 문의드립니다.토지건은 애매하네요.구매할때는 면세로 구매했습니다.시업용으로 토지임대하려는 중입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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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의 토지 등 일부 예외적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용으로 토지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임대는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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