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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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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정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비과세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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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이직을 하였으면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종료되었으나 현직장 연말정산과 다시 합산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신 후 전직장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까지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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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경우 상속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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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입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을 증여할때 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시가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증여세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형제자매 또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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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카드내역 연말정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통해 기타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신 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연말정산공제대상에 반영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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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연수입 천만원이면 3.3 프로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달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원천징수 후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 확인해야봐야 하는데요. 첫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하고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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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가게에서 현금이외에는 결제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 같은 경우 카드단말기 없어 현금으로만 거래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을 열거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만 받고 세금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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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세금을 내는 소득원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자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후 3.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소비분에 대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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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빌린돈(차용증 공증안되고, 이자는 원금을 돌려줄때 같이줌)을 돌려주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질문1)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원금 + 이자를 모두 돌려드리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차용증 적힌 날짜대로 상환하는 경우 의무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에 해당이 안됩니다.질문2)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1) 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질문3) 증여가 안된다면 차용증은 계속 보관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고령이라 상속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차용증은 추후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셔야 합니다.질문4) 사실 6천만원은 어머님을 향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어머님이 전세자금에 일부를 주신것입니다.동거봉양합가도 내년에는 해야만하고요 (수술로 이전부터 누나집과 저희집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생활중)동거봉양을 시작하면 같이 사는거라 나중에 전세자금 상환시 6천만원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런지요?-> 네, 상환만기일자에 따라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상환완료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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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많거나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적용되므로 많을수록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급여에 상당하는 지출이 수반되어야 하고 신용카드(15%공제)에 비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30%공제)지출하시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 등 위주로 소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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