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구매대행 소명할 때 매출자료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순매출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건별로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문 건별로 배송비 포함한 매출액에서 주문번호,매입비용, 배송비, 운송장번호, 통관번호, 환율 등 상세히 기록해야 추후 소명이 나올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8.8%기타소득은 3.3% 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8.8% 기타소득과 3.3%사업소득은 용역제공의 차이인데, 해당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00만원(총수입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함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