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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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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상여는 사업장 내의 근로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상여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3.3%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부수입으로 3.3%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사업소득 부수입액만으로는 종합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완료 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 지어야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세금이 많이 나오면 돈이 없을경우 카드할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등 세금을 할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투잡시 3.3% 원천징수를 필수로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없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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