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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8월 30일 작성 됨
Q.
연간 1400만원 이하 프리랜서도 종소세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14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반영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30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복비는 매수매도 비용 모두 비용으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네,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증빙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추후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납부했는지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납부내역증명을 조회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투잡을 하게되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사업소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완료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부부간 증여 한도시 이전거래내역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이전거래내역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되며, 생활비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1가구 1주택이면 매도가 12억 이상부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지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가액 기준 12억원까지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 아닌 매매가액 기준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시고 매매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적용이 적용 가능합니다.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려면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신 후 연말정산 기간때 해당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현금증여 받으면 그 받은돈에서 증여세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2억 현금증여를 받으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에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방확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장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 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적격증빙을 수취 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최초로 사면 취득세가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구, 수도권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누구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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