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확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방확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방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좌이체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테리어업체한테는 방확장부분만 따로 견적서요청을 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시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도 발행받아야 추후 매도시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되도록이면 공사 내용 명칭이 들어가는
세금계산서가 좋습니다.)을 요청하시고 이체해서 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해두셨다가 추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을 준비해두시면 추후 필요경비 입증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장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 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적격증빙을 수취 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방확장공사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계좌이체내역이 있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양도세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