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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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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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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최대 장례비용 1천만원, 장지비용 500만원 = 1,500만원까지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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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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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1월, 7월)의 신고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1회(1월)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직원들 고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장부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기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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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지연일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가 가능한 날짜를 조사관에게 전달하여 납부서를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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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서 신고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이므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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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한테 돈을 송금하면 세금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천만원은 증여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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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현금을 따로 주는 경우 역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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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얼마이상되면 일반사업자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연으로 환산하여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초기 설립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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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1억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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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소소해도 꼭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타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타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신 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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