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의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됩니다.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음악 분야로 한정하면 학교교육이나 시사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음악이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이고, 대학교 등에서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공익 성격을 감안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조선시대 배에 대한 역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에는 하천도 많아, 이미 삼한시대에 배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 각기 해로를 통하여 중국대륙의 여러 나라와 통교하였습니다. 통일신라는 견당선(遣唐船)을 당(唐)나라에 파견하여 문물을 교환하였습니다.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대형 조운선(遭運船)을 건조하였으며, 각종 대형 군선을 건조하여 원(元)나라와 함께 일본에 원정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은 500년간 상비수군을 유지하면서 판옥선(板屋船)과 거북선 등을 개발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극복하였는데요, 여수 선소유적은 조선시대 거북선이 건조되었던 선박제작소이자 조선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