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는 왜 7,9월 나눠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7,9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분납하는 이유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 번에 부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에 나눠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