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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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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개인사업자등록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소지 변경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해당되는 감면율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양도세,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채무자를 본인에서 부모님으로 굳이 변경하지 않으시고, 명의를 이전하신다면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세금 환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환급의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비교해보시고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없고, 따로 플랫폼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면 더 공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플랫폼에서 인적공제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금을 신고하여 과다환급을 받게하는 사례가 많아 언론보도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애꿎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재산세는 왜 7,9월 나눠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7,9월에 나눠서 내는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분납하는 이유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 번에 부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크기에 나눠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원은 절세를 어떻게 하나요 절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낼 세금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여, 1년 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세금 계산시 이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및 ISA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기존보다 세액을 더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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