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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소지 변경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저는 39살이라 청년은 지났고

올해 24년 1월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내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비과밀억제권역 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근데 주소지를 서울 자가로 옮길까 하는데

주소지를 옮기면 세금혜택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최초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비과밀억제권역 으로 냈기 때문에 혜택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옮기실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주소지 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그대로 둔 채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즉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해당되는 감면율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