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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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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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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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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3개월 전 작성 됨
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3개월 전 작성 됨
Q.
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별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이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만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족·이혼
3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한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끊을수있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간 친자관계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자녀와 가족관계를 끊는 별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3개월 전 작성 됨
Q.
부모님 상속분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각 유류분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전부받았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3개월 전 작성 됨
Q.
합의이혼 하고나서 아이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인지 하실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가 정해졌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하시려는 것이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두 분이 합의하셔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송금해야 할 것이나, 다른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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