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최근의 실비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통원 1일당 2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의원은 1만원의 공제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실비정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건을 모으셔도 이 공제금액은 통원 1일당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10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매일 3만원씩의 병원비를 사용하셨다면 실제로 총 사용하신 비용이 30만원이라 그에 80~90%인 24~27만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일 2만원씩을 공제하기에 30만원이 아닌 10만원을 기준으로 80~90% 계산된 8~9만원 정도만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금 청구 후에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금 청구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예, 먼저 지금은 청구 기한을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을 정해 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도 시한이 너무 지난 건에 대해 서류 준비 등이 힘들 수도 있기에 정한 기한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로는 3년이 지난 보험금도 청구하면 왠만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고객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 건이 기한 초과로 청구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에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준 셈이죠. 따라서 저 또한 5년이 더 지난 보험금도 청구해서 받게 해드린 건들이 많기에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서류 발급 받으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