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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을 돕는 보험전문가 조형선입니다.

조형선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Q.  월 보험료로 지출은 월평균 수입액의 몇%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답변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무설계의 이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텐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이란 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 문의해보시면 각기 다른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AFPK나 CFP와 같은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무설계 개론을 배우다 보면 재무설계에서 현금 흐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금흐름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고정지출과 여러 변수들에 쫓기다 보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계획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배분을 하느냐가 재무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수십년 해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을 확률이 커집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월급여가 250~500 사이의 직장인 기준으로 저의 경우엔 보장성보험료로서 약 10%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흐름의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급여의 10%는 보험료, 20%는 연금투자, 20%는 저축, 50%는 생활비로 현금흐름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계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제가 권유하는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단순 열나고 감기로 링겔 맞아도 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비보험)은 아프거나(질병) 다쳐서(상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당연히 치료해야할 질병이고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비급여 수액주사를 맞으셨다면 그 비용에 대해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20~30% 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운전자 보험을 대신해서 자동차 보험에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운전자보험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못 써먹을 가망도 크지요. 하지만, 과거에 자동차보험도 그랬듯이 사고가 났을 때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필수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형사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사용합니다. (2억원 한도)2) 자동차사고벌금 : 보행자 충돌 시 형사 사고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때 실비 지급됩니다. (3천만원 한도)3) 변호사선임비용 : 형사 사고 발생 시 소송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용합니다. (5~7천만원 한도)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매년 잊지 않고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동차만 운전하리라는 법은 없지요. 별도로 1~2만원대로 20년납 80세만기로 가입해둔다면 총 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운전을 그만 두는 날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전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사고는 한순간이기에 모를 일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딱 한번 써먹어도 경제적 타격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고는 나지 말아야겠죠.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칼 들고 덤비면 정말 싸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에 일어난 범죄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걱정을 또 안고 사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은데 말이죠. 저 또한 칼을 든 상대가 예고도 없이 난동을 부리면 막거나 피하는게 거의 힘들거라 생각합니다.우발적으로 다치는 경우를 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고자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최대한 치료비와 위로비 등을 받아내셔야겠죠. 원래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치료비 등의 배상을 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돈 없다고 하면서 징역을 살게 되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실비와 개인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선, 병원비는 상해실비로 청구하시고 입원이나 수술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가입하신 상품 중에서 그러한 특약을 확인하셔서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런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들때 고지해야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를 보면 '알릴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엔 직업, 키/몸무게, 병력사항(진단,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등), 운전여부, 위험한 취미, 음주량, 흡연량 등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에 맞게 답변하시고 청약서 상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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