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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신현수 전문가
보험회사
Q.  보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상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Q.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임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 일배책 2,3 인지에 따라 보장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일배책이셨다면 임대로 주신 집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Q.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으로 담보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운전중 본인의 상해나 운전중 발생될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Q.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처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보험료 대비 실익이 가장 큰 보험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게 일배책이라 생각합니다.기본적인 컨셉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물어주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상 면책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해드리기엔 글이 길어져서 약관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보험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에서 정해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2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1년 혹은 기간이 정해진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 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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