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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우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을때 등등 티브이를 통해서 보면 보상범위가 엄청 넓고 좋은것 같은데 보상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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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또는 증권에 기재된주소지에 한해 소유,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이 주어졌을때,

      타인에 손해된부분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큰틀에서 보면 일생생활 중에니 직무와 관련한 상황 혹은 운행시가 아니어야합니다. 또한 고의 및 폭력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배상책임은 나의 관리부주의 혹은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래집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피해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처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보험료 대비 실익이 가장 큰 보험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게 일배책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물어주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해드리기엔 글이 길어져서 약관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남에게 손해를 끼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누수사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타니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부딪혀 손해를 끼친경우 등등,

      업무가 아닌 일상생활함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담보하게 되고, 그 대상은 너무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