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우리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을때 등등 티브이를 통해서 보면 보상범위가 엄청 넓고 좋은것 같은데 보상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또는 증권에 기재된주소지에 한해 소유,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이 주어졌을때,
타인에 손해된부분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큰틀에서 보면 일생생활 중에니 직무와 관련한 상황 혹은 운행시가 아니어야합니다. 또한 고의 및 폭력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배상책임은 나의 관리부주의 혹은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 혹은 물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경우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먀 자신은 보장이 안되며 같은 생계를 거주하는 가족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래집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피해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처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보험료 대비 실익이 가장 큰 보험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게 일배책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물어주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해드리기엔 글이 길어져서 약관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남에게 손해를 끼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누수사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타니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부딪혀 손해를 끼친경우 등등,
업무가 아닌 일상생활함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담보하게 되고, 그 대상은 너무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