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빌라임대인입니다 제 소유의 빌라를 월세로임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인의 방화로 인한 목적물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구요.보험목적에서의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윗집, 아랫집, 옆집 등)은 화재배상책임 담보로 커버가 가능하나, 타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합니다.보험목적의 화재의 예로는 건물노후나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생긴 화재가 될수 있습니다. 예) 매립된 콘센트의 전선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 등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