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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중복가입 비례보상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가입을 진행해주셨던 설계사님께 확인하시는 방법이지요.심사를 진행하신 담당자님께 여쭤보셔도 상세하게 가르쳐주실 겁니다.
의료 보험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실비보험 청구가능기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치시고 한 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건이 너무 많다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축성 보험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갱신형보험과 비갱신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형/비갱신형 그 단어 자체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갱신형의 경우 상품에서 정한 일정기간마다 보험료를 갱신한다는 것이고 비갱신형은 그렇지 않죠.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상승되는 경향이 많아 비갱신형상품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보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더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상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저축성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임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 일배책 2,3 인지에 따라 보장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일배책이셨다면 임대로 주신 집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상해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으로 담보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운전중 본인의 상해나 운전중 발생될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처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서 보험료 대비 실익이 가장 큰 보험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게 일배책이라 생각합니다.기본적인 컨셉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물어주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상 면책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해드리기엔 글이 길어져서 약관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의료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보험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에서 정해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2년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1년 혹은 기간이 정해진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 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담보하는 위험과 보장이 다릅니다.실손보험과 같이 양쪽에서 모두 판매되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생명보험 - 피보험자의 신체 질병, 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사고 보장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위험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듯 합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2월 14일 작성 됨
Q.
보험을 부모님께서 들어주시는게 있는데 청구하기가 힘듭니다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상황이시라면 인터넷이나 보험사 앱을 통해서 본인 청구건을 쉽게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편한데,, 실질적으로 보험금 청구와 수령에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자 변경을 원하시면 콜센터나 어플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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