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중에 입퇴원말고 외래부분은 입퇴원 후에 관련 외래를 말하는건가요?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질병과 부상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로 인하여 소득 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였을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재산기준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계가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의료비 기준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며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가능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원 초과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