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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중에 입퇴원말고 외래부분은 입퇴원 후에 관련 외래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서류중에 입퇴원말고 외래부분은 입퇴원 후에 관련 외래를 말하는건가요?

아님 그 시기에 전체 외래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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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 및 외래를 포함하여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외래는 해당 시기 전체 외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외래분 전체를 제출하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과 비급여 일부 항목 등을 나눠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과 부상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로 인하여 소득 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였을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계가 7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며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원 초과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