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우선 제가 해당 분야에서 업무적인 실무 경험이 없어 사도개설허가절차를 기준으로 업무차 상담시 제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맹지에 도로는 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맹지 상태의 논에 직접적인 도로 개설을 하는 허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낼 부분의 농지 주인과 협의하고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를 협의하신 뒤 '토지사용승낙' 을 받는것을 시작으로 하시면 좋을 듯(지자체의 경우 인접지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소극행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접자와 원만한 협의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합니다(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1. 의 과정을 먼저 원만하게 협의하신 뒤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신청서,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구조검토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고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사도개설허가의 신청(민원인) - 서류의 검토(지자체 담당부서) - 현장실사(지자체 담당자) - 사도개설허가)이때 사도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맹지탈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휴하고 있는건축사사무소, 측량사무소와 연계하여 업무를 잘 처리해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Q.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인허가 시장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했을때 좁다고 볼 수 있고, 행정사만의 고유영역이라고 하는 업무가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개척해 나아갈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있으며, 현재 고유영역인 '외국인출입국민원', '인허가의 대리', '사실조사'업무 등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분들이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행정사들의 영역(범위)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Q. 행정사 자격증의 시험의 과목은 어떻게 되며 준비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8회 합격한 정명승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치뤄지며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총 3과목 2차 민법(계약법), 행정절차론, 행정사실무법, 사무관리론 총 4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도 학업을 병행하여 단기간에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난이도 입니다. 다만 2차 주관식 시험이 어려움으로 시간배분을 잘 하셔서 학습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