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행정을 잘 아는 행정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을 잘 아는 행정사 입니다.

정명승 전문가
단행정사사무소
Q.  행정법 공부 문제풀면서 문제 위주로 하는게 좋나요 아님 요약서 내용을 외운다는식으로 공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때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읽고 계신 기본서를 위주로 천천히 회독수를 넓혀가면서 목차를 정리해나가시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 연도별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살피면서 비중있게 다루는 파트를 조금 더 심화하여 학습해 가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Q.  공무원인지 알려면 공무원증 보고 확인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보(성명, 담당업부, 부서명, 전화번호)를 알고계시다면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 조직 - 업무연락처에서 성명으로 검색하시는 방법,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통합콜센터나 부서를 알고계시다면 '서무'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해서 '재직중 공무원'인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NCS 강사 자격등이 뭔가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부업으로 강사일을 도전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소양)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NCS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 편성된 훈련과정을 나열하게되는데 이 훈련과정에서 '기획과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난이도 부분에서는 운영과정, 경력조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력을 쌓아 점수를 높혀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최소 60점) 이렇게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채용공고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용공고별 상세 우대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운영절차][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체계][자격증 발급 흐름도][자격의 기준]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2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 상훈련을 받은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3급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근거법령][근거법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별지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서]부족한 답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능력개발교육원'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hrdi.koreatech.ac.kr/?m1=page&menu_id=51
Q.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동물운송업 영업 등록 이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시다가, 거주지를 옮기시게 되면서 동물운송업 업무를 하지 않으실 계획 이신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휴업 또는 폐업'인것 같아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아래 규정을 살피신 뒤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제출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업무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어디에 활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먼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재경관리사 자격의 경우 회계, 세무, 재무 실무의 기초 지식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시 '실무 중심의 능력'을 겸비하였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 대기업에선 신입의 기본역량 검증용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재경관리사를 우대하는 기업으로는 삼성, sk, 포스코가 있으며,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등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특허청 등) 에서도 채용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