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러한 경우 퇴실하겠다고 말한 3개월 이후 전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퇴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고지했다는 증거는 문자로도 가능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퇴실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보통 집주인이 협조적이면 내용증명까지 보내진 않지만, 비협조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참고>종종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럴 때는 퇴거 전에 꼭!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갈 집에 전입하세요.그래야 이사를 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실거주의무 있는 청약에 당첨되 이사가야 할 경우, 전세집 권리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a, b 방법 모두 가능은 합니다.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 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전세권 등기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여기서 에어비앤비 사업까지 가능)그래서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고려합니다.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 만료가 된 상태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이걸 임차권등기명령 이라 합니다)기간 만료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1. 집주인 동의 받아서 임차권 등기 후 이사2. 1번이 안되면 => 세대원(가족이어야 함) 전입 남겨두고 이사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