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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20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가 자기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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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개업한 대표(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부동산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자기의 물건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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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사무실을 창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거래를 할 때는 절대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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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hassong2018/22315937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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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하는등의 문제가 있어서 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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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본인 건물은 소개를 못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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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자기 물건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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