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12.21

실거주의무 있는 청약에 당첨되 이사가야 할 경우, 전세집 권리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상태에서 실거주의무가 있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25년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4년에 당첨된 B 아파트로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할 경우입니다. (돈은 문제 없다고 가정)

​이러한 경우, A 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전세계약 만료인 25년까지 문제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a) A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되나요, b) A아파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세대원 중 일부를 남기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