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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1

실거주의무 있는 청약에 당첨되 이사가야 할 경우, 전세집 권리 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상태에서 실거주의무가 있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25년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4년에 당첨된 B 아파트로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할 경우입니다. (돈은 문제 없다고 가정)

​이러한 경우, A 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전세계약 만료인 25년까지 문제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a) A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되나요, b) A아파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세대원 중 일부를 남기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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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 최선책은 종전 임대차에 대해 중도해지를 합의하여 진행하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임시적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다른 가족을 전입시킨후 본인만 청약아파트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구성하는 배우자, 자녀분들은 청약실거주의무시 세대원 모두전입조건이 있을수 있기에 이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도 방법일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고 서류제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등기가 어렵기에 위 방법보다는 합의해지를 유도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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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약 자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전세계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세대원 중 일부를 남기고 전입신고: 이 방법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청약 당첨자가 A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에는 입주할 때까지 의무거주기간 및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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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a, b 방법 모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 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여기서 에어비앤비 사업까지 가능)


    그래서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고려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된 상태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임차권등기명령 이라 합니다)


    기간 만료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집주인 동의 받아서 임차권 등기 후 이사

    2. 1번이 안되면 => 세대원(가족이어야 함) 전입 남겨두고 이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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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입주시기까지 무조건 빼고 가는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그게 안될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해서 사정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될때는 변호사들의 사례가 다 다르지만 계약자를 뺄경우 아내나,자녀들을 남겨놓고 가면 괜찮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할때는 다시한번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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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거주중이였던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해놓으시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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