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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중한말똥구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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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이러한 경우 퇴실하겠다고 말한 3개월 이후 전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4월 처음 입주 후 23년 4월 갱신 그리고 23년 10월에 퇴실의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다만 갱신을 할때 집주인 분과 말을 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문자 혹은 구두 합의만 한 상태인데요. (문자 첨부, 버팀목 갱신때도 그래서 첫 계약서로 제출했어요.) 이후 회사 위치문제로 23년 10월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이후에 제가 전세 집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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