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호룡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퇴실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지했다는 증거는 문자로도 가능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퇴실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협조적이면 내용증명까지 보내진 않지만, 비협조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참고>
종종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퇴거 전에 꼭!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갈 집에 전입하세요.
그래야 이사를 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loven0224/223274862009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