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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원룸 월세 승계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시어 새 임차인 연결하여 종료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그 이전 계약과는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기존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니 이전 계약의 승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전세계약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1년이 되는 날 바로 전세금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하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희박한 확률을 제외하고요^^;)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필요하시다면 일단 임대인과 잘 말씀해보시어 계약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잘 양해를 구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전세금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으신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계약중이고 그 기간 중에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급할 게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 하락으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가 조정하여 재계약 권유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1.2억 떨어진 상황이라면 시세에 맞게 먼저 조정해달라는 연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어 낮춘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계약서도 새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보증보험 반환신청을 대비해야한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표시하시어 임대인에게 내용도달되게 하셔야겠습니다. 통화 녹취본이나 카톡으로 보내신다면 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하고, 내용증명하신대도 도달 확인이 되어야하니 유의해주세요.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별로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5000/80 잡게 되면 최대요율 0.3%이며, 최대요율 기준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33만 원(vat. 별도)씩 중개사에게 보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네이버에서도 검색가능하니 지역 설정하시어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중개사사무소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집주인변경시 장기수선비용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이번에 새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어 거주기간동안 납입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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