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1) 전세권설정등기 진행하셨다고 하시니, 경매에 붙이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직접 바로 경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이라서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 경매에서는 질문자께서 낸 전세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하시고 지급명령을 먼저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는 아니고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임대인(채무자)이 겁을 먹고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3)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4)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