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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부동산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제 주변에도 이미 치룬 전세금때문에 고민들이 많네요.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을 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대란을 맞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먼저, 부동산체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부여받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과 같이 유지시킨다는 특약 걸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될 자의 세금체납내역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계약체결할 때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동의하면 국세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세나 공과금 밀린 내용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로 반증되니 반드시 거치세요.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내는 전세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제도적 장치로는 세금체납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울 뿐이지만, 최대한 안전한 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마지막으로 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은 옵션에사 배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1) 전세권설정등기 진행하셨다고 하시니, 경매에 붙이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직접 바로 경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이라서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 경매에서는 질문자께서 낸 전세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하시고 지급명령을 먼저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는 아니고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임대인(채무자)이 겁을 먹고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3)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4)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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