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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양도소득은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가 됩니다.(양도소득 = 매도가 - 매수가) 즉 보유기간동안의 평가손익은 양도소득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예시상에서는 주식이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걸 많이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신 개인사업자시라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카드사에서 조회 하신 후 사업과 관려된 지출내역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현금 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한도는 사용처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이벤트로 5만원씩 많이 받는 건 3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받은 금액이 상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겠습니다.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소득세법상 5만원 입니다. 즉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예규판례를 볼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것 처럼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일괄하여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해 12월에 매입하고 1월달에 판매하면 소득이 올해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중 판매에 대한 귀속시기는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인 인도(판매)시점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판매가 완료된 2025년에 귀속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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