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kbs tv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지하기가장 간편한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요청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거친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2-2.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신청하기KBS 홈페이지(www.kbs.co.kr)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수신료' 메뉴에서 'TV 수신료 해지'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됩니다. 단,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2-3.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 신청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KBS와 협약을 맺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해외로 직구로 물건을 사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고,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만약 직구금액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되게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2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