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사업 준비시 개업 전에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등으로 큰 금액을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개업 전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공급일자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