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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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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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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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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시 대출이자 비용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신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 드립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 매입시 이와 관련된 대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대출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셨고 해당 대출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이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을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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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사업 준비시 개업 전에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등으로 큰 금액을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개업 전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공급일자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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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 강의 판매시 제작자에게 주는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은?
수익배분빙식은 거래당사자간 자유의사로 협의할 사항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부분을 수익 배분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팔요할 것입니다.참고로, (i)수익배분시 제작자분과 세금계산서로 거래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ii) 강의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iii) 사업상 발생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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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하려고 사업자등록했는데 비용처리질문입니다.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여야 합니다. 그 실질을 따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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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8세 알바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징수 하여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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