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투잡으로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하려구해요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현직장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익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재산출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부업에서 발생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 입니다.
Q.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수기 렌탈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 입니다. 정수기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해볼 수는 있겠지만(예를 들어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사업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정에 설치된 정수기는 가정용, 사업용 모두 사용 가능 하다고 볼 수도 있음) 꼭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자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법령 첨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015. 2. 3. 신설)
Q. 개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을해도 괜찮을까요?
최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에 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고지(과세당국으로 부터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고지 받는 것)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뿐 아니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조회하신 업체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만 한지가 중요한 부분 입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추측입니다만 이때에도 기존에 부담하신 업체 수수료는 환불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반대로 최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청청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 환불 없이 가산세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가 잘못된것이라면(업체의 계산이 맞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업체의 신뢰도를 먼저 검증하시거나, 믿을만한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