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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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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이를 근거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거부시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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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현재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조건의 추가는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거절 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일방적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으로 계약 항목 추가시 질문자님에게도 필요한 문구 (예를 들면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0% 연이율로 이자 발생)를 함께 추가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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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함은 아무런 문제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를 맞이 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 대응하여 빠른 거래가 이루어져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추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이 내놓을 매출 가격을 근거로 귀책을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전세가격을 정확히 특정하여 중개사무소에 공유하시길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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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도 보유세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감소가 진행됩니다.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단, 3주택 이상자는 현행 유지)세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세율이 감소되므로 상당한 부동산 보유세 감소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거나 1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에게는 변동의 폭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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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았으므로 세입자가 퇴거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을 이어받을 다음 세입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세입자이므로 질문자님의 비용과 노력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보다는 세입자의 의지로 진행되므로 세입자분께서 나서서 빠른 처리가 본인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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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종료 이전 이사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받아야 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보증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의 경매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내용의 발송은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발송하여도 무방하나 법무사 사무실 명의의 발송이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무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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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 30%를 어머니나 동생에게 증여 혹은 매매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대략 30% 증여세를 감안하면 대략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만약 가족에게 증여세 부과가 부담스럽다면 본인 지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분만 매도시 가치절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의 전체를 매도한 후 지분 비율만큼 분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될지 판단하신 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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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인지하고 계신대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전입신고는 지양하며 일부 짐을 기존 주거지에 주시고 공사의 진행도 불허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거의 출입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 될 경우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임대인과이 평소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협조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증금을 차용증으로 전환하여 관계를 명확히 해두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추후 문제시에도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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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를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지의 퇴거와 세입자의 입주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집니다. 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금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이삿짐을 모두 트럭에 적재해 놓고 세입자의 잔금을 기다리면 됩니다.3번의 경우는 불가능한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잔금 납부와 입주는 동시 이행 필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집으로의 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택에 대출이 존재할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고 이전을 계획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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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집 사게 되면 전세가 나을까요!? 매매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장기간의 시계열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였기에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높은 금리 상승기에 있으므로 본인께서 핸들링 가능한 수준에서 자금 조달을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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