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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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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세금은 왜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법규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합니다. 상승시에는 규제책을 (문정권), 하락시에는 완화정책을 (윤정권) 펼치기 때문에 규제가 자주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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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안떼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준수가 필요합니다.주택시세*80% > 선순위 채권+본인의 전세보증금국세 체납금 확인보증 보험 가입계약서 작성 및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교부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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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해당 부분만 도배를 해주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 도배를 진행시 다른 부분과 색상 차이로 인해 올바른 원상복구로 인정될 확률이 적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전체 방의 도배를 새로 진행합니다.만약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해당 부분과 이어지는 공간만큼의 도배비가 필요하며 15평 투룸의 경우 약 35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25만원 + 자재비 10만원)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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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에서 진행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쌍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도금을 80%에 잔금을 10%로 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중도금 없이 추후 잔금을 90%로 설정하기도 합니다.다만, 인지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해당 수준으로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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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가격은 언제까지 내려가고 또 언제 오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시세는 크게 금리와 부동산정책 두가지에 의해 움직입니다.금리가 높고 규제가 강하다면 거래가 위축되어 부동산의 경기가 하락하며 그 반대의 경우 경기가 호전됩니다. 현재는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오지만 금리의 인상이 예정되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을 찾고 하락의 여지가 많으며 그 사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다수 나올것으로 보아 23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상승이 기대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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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 없으니 염려치 마시고 현재와 같이 2년간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거시에는 3개월전 통보를 통해 퇴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될 수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핸 재계약임' 항목을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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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제시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조금만 공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직거래가 가능합니다.거래 매물의 안전성 확인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깡통 주택 가능성, 등기부 등본 확인 등)계약서의 완성도 증가 (계약 기본사항/특약 사항 작성 및 확인, 간인 등)거래 대상자 확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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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의 통보는 전세 종료일 전 6~2개월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 또는 의사 표현없이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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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 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라고 할지라도 경매 낙찰 금액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하회가 예상도니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자산 동결을 추천드립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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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나온 창고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된 물건의 구입시 주의사항은 해당 물건지의 명도가 완료 여부 확인입니다. 또한 유치권, 지상권 등이 정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해당 사항들의 정리여부를 명확히 하시고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자동파기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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