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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이우슬 전문가
관세법인
Q.  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와 디텐션 차지는 수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컨테이너를 빌리게 되는데, 그 사용기간이 길어져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회전율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발생하는 패널티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 경우,1. 디머리지 차지란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밖으로 반출해 나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지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2. 디텐션 차지란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지연 기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었으나, 작년 11월 부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또한 관세의 부과 기준은 과세가격(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0DC(40 feet Dry container)과 40HC(40feet High cubic container) 무엇에서 차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40HC(40피트 하이큐브)는 40DC와 비교하여 높이가 높은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DC : 길이 12m, 넓이 2.3m, 높이 2.4m- 40HC : 길이 12m, 넓이 2.3m, 높이 2.7m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후에 FTA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한-중 FTA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굳이 FTA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관세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FTA 적용 이전에 수입하시려는 가구의 hs code와 기본 관세율(또는 WTO 관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갈때 샴프 750미리 짜리 10개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액체류는 용량 상관없이 수화물에 부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기내용 캐리어의 경우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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