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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이우슬 전문가
관세법인
Q.  수출을 하고 포워드화사에서 비용청구을 받았는데 Seal charge, shuttle charge,shoring charge 이비용이 무슨내용?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1. seal charge란 해상운송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난 후 도난,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와 같이 seal을 채우는데, 이 비용을 seal charge라고 합니다. 2. shuttle charge는 터미널에서 CFS까지 등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3. shoring charge는 컨테이너를 화물에 적입한 후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1. Drayage charge의 경우, LCL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CY(Container yard)-CFS(Container Freight Station) 구간의 운송비입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를 CY에서 CFS로 가져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운송료입니다. 2. Trucking charge의 경우, CY나 CFS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최종 목적지(화주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 또는 화주 공장이나 창고로부터 CY나 CFS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3. Suttle charge의 경우 보통 FCL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터미널에서 CFS까지 등 보세구역 내 짧은 운송구간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47번 운임 항목은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코텀즈 E, F (예: EXW, FOB 등) 규칙에서는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상에 운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C, D(예: CIF, DDP 등) 규칙에서는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해당 운임을 기재합니다. 이때 운임은 수출자가 선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THC, CFS charge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관세징수권이란 관세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이러한 권리는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기산일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신고납부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보정신청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수정신고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납부기한을 정한 때 :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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