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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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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700불 미만은 원산지 증명서 없어도 되는 건지ㅣ..

원산지 증명서는 누구한테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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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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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가구 중에서도 의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0%, 침대의 경우에는 8%, 부분품의 경우에는 8% 등 다양하게 세율이 존재하므로 가구 중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가 선정된 후 정확한 HS CODE 분류를 통해 세율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율을 확인하여 관세율이 존재하는 가구를 수입하는 경우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로부터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이루어지므로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후 협정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가구는 일반적으로 제9401호에서 제9403호까지의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401 의자

    9402 의료·이발용가구

    9403 기타의 가구

    그러나 정확한 관세안내를 위해서는 해당가구가 어떤 가구이고, 어떠한 재질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가령 목재로 만들어진 식탁의 경우 9403.40-1000호에 분류되는데, FTA 적용을 하지 않는 다면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한-중 FTA를 적용받는다면 2023년 기준 0.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는 0%)

    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데, 이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중국의 정해진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중국은 해관총서(GACC)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협정적용 신청시 증명서 제출면제로 코드를 넣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불 여부인지를 고려하시되 700불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Original이 표시된 원본을 스캔한 서류만 있어도 적용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화 700불 이하의 제출면제의 경우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전달주셔야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후에 FTA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한-중 FTA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굳이 FTA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관세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적용 이전에 수입하시려는 가구의 hs code와 기본 관세율(또는 WTO 관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중국 수출자에게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면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중FTA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해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적용하면 관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발급번호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합니다.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면 그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가구의 기존세율인 8%를 납부하셔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700불 이하 무관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에게 요청이 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기에 수출자 입장에서도 발급이 쉬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구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0%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낮은 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일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이 되어 원산지증명서 등의 원산지확인 증빙서류를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먼저 기본관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신 후 0%가 아니라면 수출자에게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FTA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즉,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 + 운임을 합하여 7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물품에 대하여 중국산인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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