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보험 불안전 판매건 전체 확인건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상하군요그 많은 보험을 설계사가 대필 계약을 진행했다고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통장에서 그 많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도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형사고발 하시던지 민원을 넣던지간에 먼저 그 부분부터 본인이 해명해야 할거 같습니다, 만일 본인 통장에서 인출이 오랫동안 출금이 되었는데 몰랐다??제 3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것 같구요반대로 본인이 출금이 된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대필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지 한것으로 결론 지을수도 있구요, 사실 대필 계약을 했어도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모니터링 전화를 합니다본인이 가입한것을 보험사가 인지시켜주는것입니다, 여러모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일 본인이 전혀 모르고그 설계사가 ( 그 설계사도 모르는 제 3자라면....) 자기가 대필하고 자기가 모니터링(전화기 두대) 하고 자기 통장에서그 많은 보험료가 인출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뚫고) 여튼 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이미 말했듯이 보험을 확정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험사도 모니터링이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 후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