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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자282
유연한사자282

D사실손보험 현장조사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7월3일에 사타구니혹같은게나서 탈장같아서 외과병원에 진료를 받게되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초음파검사후 배가 혹시 많이 나오냐고해서 그러하다고하니 배를 만져보신후 배가 너무 딱딱하다고 배에 초음파를 보시고는 ct를 찍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외과병원에는 ct장비가 없어서 영상센터가있는 산부인과병원을연계시켜줘서 ct를 찍고서 결과를 보니 자궁근종이 거대하다고 산부인과 치료가 먼저일것 같다고하면서 산부인과 치료후 사타구니탈장(혹)은 수술을해도 된다고하셔서 영상을찍은 산부인과가 유명한곳이라해서 이날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이15센치에서16센치라고 수술을 해야하고 제 상태가 다빈치로봇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은후 이날 미리 피검사도 소변검사하고서 수술날짜를 잡고서 7월30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은 자궁근종15~16센치에 2~3센치짜리 작은거두개 제거,자궁내막증,난소낭종제거 여성골반유착박리술 이렇게 하게되었습니다. 워낙 아파도 참고 병원을 잘가지도 않지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받은적도없고 하다보니 거대자궁근종에 자궁내막증에 유착에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나오나보다 똥배인가보다생각하고 말았는데 생리통.골반통이 심한게 다 자궁근종때문이란것도 모르고 그냥 생리통이 심한가보다 하고 말았답니다.ㅠㅠ

이런경위로 수술을 받게된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니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자궁근종이 작은상태에서 지켜보다가 커지면 수술을하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든지 병원진료도 여러번있은후 수술하는데 전 이런과정이 없어서 현장조사얘기를 하면서 수술의 적합성을 본다고 정말 어이가없었지만 제가 할말은하고서 어떻게해서 발견하게되었고 수술을하게되었는지 얘기를 하였고 현장조사나오면 다시 이걸 물어볼수있다고하면서 수술받은병원차트기록 동의서를 받을거라고하길래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전 검사를 받고난후 자궁근종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아야한다고하면서 제 보험에대해서 알아보기위해서 미리 보험사에 보상담당부서직원과 상담도받았고 상담시 어느병원이냐고 날짜도 물어봐서 다 얘기도 해주었고 수술 받고난후 보험 청구하면 지급된다고까지 확인을 받기까지 한후 수술을 하였고 이부분도 보험청구후 연락온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업무적인단계만 얘기하길래 얘기해봤자였습니다.

당시 상담받은 녹취본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게 있는지요?

현장조사 나오면 있는그대로 얘기후 수술받은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만 서명만 하면되는건지요?

많은글을보니 강압적이고 이것저것 다 서명하게하고 국세청 병원진료과거기록 등등 다 열람가능한 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휴대폰도보고 등등 많은 안좋은 글들이 많아서 ㅠㅠ. 현장조사시 제가 어떻게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직접 손해사를의뢰하는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ㅠㅠ

근데~사람마다 병을 바로알수도 늦게알수도있는거고 병원을 잘가는사람 잘 안가는사람 검진도 본인 자유이고 수술또한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라는 분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때문에 현장조사한다고하니 더욱더 어이가 없는데 말이되는 얘기일까요?

하도 기가차서 이부분은 남기는 바입니다.

참고로 실손가입은2009년도이며. 워낙 병원을 잘. 안가다보니 지금껏 실손청구가 5손가락안에 드는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아파도 참는 편이라~~ㅠㅠ

제 글을 보시고서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고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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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분쟁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현장조사자인 손해사정사는 본인편이 아닌 보험사와 제휴된 업체 이기에 많이 불리 합니다.

    검색만 하면 손해사정 업체가 많이 있으니,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 나올만합니다, 조사 나온다고 기분 나빠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보험사 사장인데 고객 보험청구마다 그냥 마구 마구 지급하면 안되겠죠?

    조사도 나가서 혹시 보험 사기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없으면 지급해야겠지요?

    보험사가 잘 조사를 하고 그렇게해야 보험사가 건전성이 좋아지는것이고 그래야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것이고, 가입한지가 2009년이고 그닥 보험청구가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타 병원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에는 서명을 해주셔야 하구요

    5년치 건보 요양급여 내역서

    5년치 국세청 의료비 내역서

    는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수도 있는데, 이건 해주면 안됩니다, 뭐 걸릴게 없다면 그냥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라고 적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들도 객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보험사에

    알리는 분입니다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다면, 늦어도 7일 이내는 보험금이 지급이 될텐데요, 만에 하나 생각지도 무언가가 조사과정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다시 재 조사 나올텐데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게 있는지요?

    현장조사 나오면 있는그대로 얘기후 수술받은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만 서명만 하면되는건지요?

    많은글을보니 강압적이고 이것저것 다 서명하게하고 국세청 병원진료과거기록 등등 다 열람가능한 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휴대폰도보고 등등 많은 안좋은 글들이 많아서 ㅠㅠ. 현장조사시 제가 어떻게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직접 손해사를의뢰하는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

    : 우선 담당자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열람등의서에 서명하시고, 보험사가 조사할 것 조사하라고 하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분쟁이 될 수도 있으나, 질문사항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