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에어컨 원인으로 아랫집 천장 일부가 누수되었다고 합니다. 천장 중앙부분과 전등 일부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몰라서 업로드는 못했습니다ㅠㅠ
당장 내일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하실 예정이긴 한데 저희집 에어컨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에어컨은 3-4년 전 설치했고 그 전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 사이 특이사항으로는 작년 두 층 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오래 했었는데 그것땜에 문제가 생긴건지...
아랫집 이웃분들 생활에 피해를 끼친것도, 도배, 누수 공사비 모두 걱정이네요.. 자녀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원인이 본인 집에서 발생된 것으로 명확 하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가입되어있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녀분 출가하신 상황 아니면 자녀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선처리 후 보험사 접수하거나 지금 보험사에 바로 접수하셔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보험이 자녀의 손해보험 안에 특약으로 있는 일상생활보상책임특약을 통한 보상 여부라면, 당연히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 만의 일상생활보험은 자녀만 피보험자가 되어 자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은 보상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든 보험으로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시고 싶으시면
가족일상생활보험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배상책임보험이라면 가능하나, 자녀배상책임보험이라면 자녀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