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0회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나오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통 6~7회는 조사 나오지 않고지급을 하지만, 50회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도도 없는 불필요한 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해주는게 맞구요, 보험사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모르나, 순서는 보험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알려줄건데요본인이 그 결과에 반박하시면 되십니다가령 단순한 물리치료 이상의 실제 효과를 보았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등등일단은 동의 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롤 도수는 6~7회 정도는 조사없이 지급이 되지만 10회 이상의 치료가 요할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Q.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 최대 몇년 전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는 3년입니다, 그리고 축농증 수술의 입원인정기준은 6시간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요문제는 요즘 보험사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분류해버려 통원비만 지급하는경향이 많습니다즉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는 의사가 그 정도 시간동안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는 시간 즉 치료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순히 6시간 이상 체류라고 보험사가 1일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보험 청구 시 보장 비율은 가입 시기와 보험 상품에 따라 80~90% 수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