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일반적으로시끌벅적한살모사
일반적으로시끌벅적한살모사

간편보험 심사시 병력없이 넣어도 기존 내역 조회

간편 암보험 심사시 병력없이 넣어도 기존 병원다닌 이력 전부 뜨나요? (Ex실비나 이런거 탄적없음) 작성 안해도 기존에 병원다닌 이력 잡아내는지 그걸 몇년까지 잡아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질문서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를 다하시고 상의후에 유병자도 입원 수술력으로 가입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 청구한적이 없어도 조기사고시에는 현장조사로 국민건강공단 심평원 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는 제대로 하고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싯점에서 5년내 기록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가입한들 나중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속일수도 없지만, 고지에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단순이 보험 가입이 아니라 치료비 받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는 병력이있으면 고지를하셔야되세요.

    고지의무에걸리면 가입하시고 해지가되시고

    내신금액을. 못받을수가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이력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개인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간 전산은 다르기에 알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기록 자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청구이력을 회사끼리 공유하여 그걸로 병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비청구를 안한 병력은 안잡히기도 하죠.

    알릴의무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작성을 안하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3년이내에 근접 청구나,
    암, 2대 진단비같이 큰 금액을 청구할 경우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직장, 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조사하여

    알릴의무를 지켜서 가입했는지 확인하게되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5년~10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적발이 가능합니다.

    병원자체를 직장, 거주지와 연관이 없는 먼 병원으로 다녔거나,

    조사나온 손사한테 백지에 서명해주지 말고

    병원자체를 몇개만 딱 정해주는 식으로 회피하려면 할 순 있겠지만

    왠만하면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병원 진료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의무기록사본 10년, 영상자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의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시에 하는 것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최대 5년간의 의료기록들을 살펴서 청구내용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고지의무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전에 미리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최대 5년간의 의무기록 내용을 참조해서 고지사항에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한 개인의 병력은 보험처리가 된 이력만 조회가 될뿐 보험처리가 안된 병녁은 개인정보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