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혹은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면 판정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기간 및 초심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기간(1개월)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제신청 과정 중 사측과 화해가 된다면 화해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 필수적 기재사항인 소정근로시간,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소지는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셨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논리적인 대응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 혹은 노무사 선임 문의와 관련해서는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는 재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 회사가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