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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딱따구리139
유망한딱따구리13923.12.01

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평소 캐드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 당시 캐드 프로그램 사용유무와 배울 수 있냐는 부분도 여러번 물었고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분도 그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알려주지도 못할뿐더러

아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런 부분과 업무 분장에 대해 면담을 했더니 건방지다고 생각한건지;

그때부터 고의적으로 저를 싫어하는게 티가 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생트집은 다 잡아가며 갈구기 시작하더니

1달도 채 안돼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해고일로부터 심문회의 개최일까지 해당하는 월급여 외에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규모도 훨씬 크고 급여도 훨씬 많았던 곳에서 배움을 목적으로 큰 결심하고 이직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2. 입사 첫 날 수습(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것도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나요?

급여도 안적혀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되서 급여를 받게 되도 이런 계약서를 보고도 100%가 아닌 90%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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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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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외에 피해보상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없으니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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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혹은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다면 판정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기간 및 초심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기간(1개월)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제신청 과정 중 사측과 화해가 된다면 화해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 필수적 기재사항인 소정근로시간,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소지는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셨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출석,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논리적인 대응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혹은 노무사 선임 문의와 관련해서는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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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제신청 진행 중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특정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취업장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에 하자는 있지만 미작성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3.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도 없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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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습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보며, 수습기간 중 지급될 임금의 기준이 된 정상급여가 별도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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