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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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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 임금관련 부분을 고치려면 절차와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채 인상되는 월급을 수당으로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20만원을 더 받기로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9, 10, 11, 12월은 수당을 꼭 챙겨주겠다 하여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믿고 갔습니다.

9월치 월급은 기존 월급에 직급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월급부터는 기존 월급만 들어왔고 수당은 사전 예고도 없이 안 들어 왔습니다. 따져 물으니 회사의 고객사에서 도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 수당이 잘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 또한 사전 예고도 없었고 이번에도 먼저 물어보니 예비비가 소진되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계약한 관리자와의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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