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 임금관련 부분을 고치려면 절차와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채 인상되는 월급을 수당으로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20만원을 더 받기로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9, 10, 11, 12월은 수당을 꼭 챙겨주겠다 하여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믿고 갔습니다.
9월치 월급은 기존 월급에 직급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월급부터는 기존 월급만 들어왔고 수당은 사전 예고도 없이 안 들어 왔습니다. 따져 물으니 회사의 고객사에서 도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 수당이 잘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 또한 사전 예고도 없었고 이번에도 먼저 물어보니 예비비가 소진되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계약한 관리자와의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급여 지급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당지급을 중단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녹음 증거가 있고 9월에 인상된 금액을 받는 것도 있으니 임금 인상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를 주기로 약속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으나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 등과 관련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그 지급 근거가
계약서 등에 남아 있어야 하나,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의 녹음파일이 있고, 그에 따라 9월 수당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수당 미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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