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및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남편의 명의로 되었더라도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하고,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또한 차량구입비의 경우에는 5년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강덕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