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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4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및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차량구입에 부가가치세 환급적용받는 차량의 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부가가치세 빼고 차량구입비와 비용처리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 부분은 항상 어려운지 모르겠어요ㅠㅠ


차의 명의는 제것으로 하고 차계약서의 할부 지급명의를 남편으로 해도 사업자 차량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저보다는 남편이 계약해야 할부 적용을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입후 비용처리는 차량일지를 쓰면되는건지.

아직 매출이 많지 않아서 세금은 제가 홈택스으로 신고하는데 거기서 추가 서류로 등록하면 되는건지 혹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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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었더라도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하고,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구입비의 경우에는 5년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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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업무용 승춏차의 차량유지비가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자체적

    으로 할 수 도 있으나,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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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차량이더라도 본인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을 자산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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