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발생한 상해든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의 성립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에 의한 것입니다.실수든, 자동차에 의해서든, 범죄로 인한 상해든, 의도치 않은 즉, 고의의 사고가 아니라면,상해로 인정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위자료, 휴업손해(일반적으로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부상 정도, 소득, 장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입원하지 않으셨다면, 경상(12급~14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경상이라면 4주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4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시려면 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대인 담당자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