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정말굉장한개미
정말굉장한개미

사망자의 보험의 보험료 미납 해지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셨는데, 7월 8월 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지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망보험금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지 못했는데, 원래 보험이 사망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 입금된 보험료는 사망보험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해지 된 경우라도 사망시까지 실손보험과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후 실효되신 것 같습니다.

    보험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합니다.

    (사망 이후 실효가 되었을지라도 살아 생전의 보험기간 중 사고라서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이후 발생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보험이 유효했다면 사망보험금과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망 당시 보험이 유효했는가입니다. 아버님께서 5월에 돌아가셨고, 7월 ~8월 보험료가 미납된 상황에서 사망 당시에는 보험이 유효했다는 것이 됩니다. 보험료 미납과 해지 절차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계약자에게 2개월 분 미납된 것에 대해서 납입최고를 하고 일정기간 납부가 없으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우편 등으로 실제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이 사망 당시 유효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청구 가능하고요. 실손의료비 역시 사망 전 치료에 대한 비용이라면 청구대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실효 상태를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기도 하짐나 법적 절차나 약관에 따라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특히 납입최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수익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사망 당시 보험약관을 확인해서 사망진단서 필요하고요. 납입최고 통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회사가 보낸 등기우편이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하시고 사망보험금 및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험이 사망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재 상태는 보험사에서 아직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사망사실을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고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사망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이 되며,

    현 시점에서 보험계약이해지된다하여도 사망전에는 유효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후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시점으로 보장은 종료됩니다. 콜센터에 문의해 필요서류 준비해 보험금 청구하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하기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사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만약 사망후에도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되는 보험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는 것을 모르기 떄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보험 계약자나 수령자나 가족이 이에대한 것을 보험사에 안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5월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경우 그 이후의 보험료 납입과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과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손해 보험사의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생명 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청구를 할 때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후에는 보험료 낼 필요가 없고, 미납 때문에 보험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바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미선입니다 아직 사망관련 서류가 접수가 안되어서 보험료 미납안내가 되었나보내요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가능하시니 서류 준비하셔셔청구하시면되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입 기간 이전 즉 보험이 유효한 때 발생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류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는 해지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사망시점이 5월이기에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